외환전문역 2종 공부 (INCOTERMS 2020 정리)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외환전문역 2종의 경우 무역의 수출입 실무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물품매매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COTERMS 2020)이 출제가 됩니다.
인코텀즈를 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
- 수출통관: EXW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Seller0이 이행
- 수입통관: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Buyer)이 이행
해상운임 부담 주체
- 매수인(Buyer) 부담: 'E그룹(EXW)', 'F그룹(FCA, FAS, FOB)'
- 매도인(Seller) 부담: 'C그룹(CPT, CIP, CFR, CIF)', 'D그룹(DAP, DPU, DDP)'
적하보험 가입 주체
- 매수인(Buyer) 부보 조건: EXW, F그룹(FCA, FAS, FOB), CFR, CPT
- 매도인(Seller) 부보 조건: CIF, CIP, D그룹(DAP, DPU, DDP)
추가
(1) 부보:
- CIF: 최소담보조건인 ICC(C)나 그와 유사한 ICC(FPA)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 CIP: 최대담보조건인 ICC(A)나 그와 유사한 UCC(A/R)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2) FCA조건에서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 B/L(선하증권) 발행가능
FCA조건의 경우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므로 선적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신용장(L/C)방식에서는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Buyer)는 자신의 위협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매도인(Seller)에게 발행하도록 발행지시해야한다.
(3) 기타조건
3- 1 선적지인도조건과 양륙지 인도조건
선적지 인도조건에서는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이 있지만,
양륙지 인도조건은 모두 일치한다.
가. 선적지 인도조건: E,F,C조건 모두 선적지 인도조건,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수출지에서 종료
나. 양륙지 인도조건: D조건은 모두 양륙지 인도조건,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양륙지까지 연장
(4) 해상운송 조건을 복합운송 조건으로 바꾸었을 때 적합한 조건
FAS, FOB → FCA CFR → CPT CIF → CIP
(5) 매도인의 최소의무 부담에서 최대의무 부담 순서
E → F → C → D
(6) 운임후불과 운임선불의 표기
[1]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 7가지 조건(EXW, FCA, CPT, CIP, DAP, DPU, DDP)
※ 모든 조건은 Seller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 순서대로 Seller의 부담이 증가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LOCO, On Spot terms)
※EX: ~로 부터; from 과 같은 의미
국제거래보다는 국내거래에 적용이 용이, 국제거래 시 FCA 조건이 적합하다.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인도장소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Seller 의 제공서류: 상업송장, 물품인도를 증빙하는 통상적인 인도서류,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 요구 가능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인도장소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FR 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바꿀 경우 사용]
※ 양하비용은 Buyer 부담이지만, 운송비에 포함시(FO/FIO 조건) Seller 부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의 제공서류: 보험증권(I/P) or 보험증명서의 보험서류 교부 + FCA 경우 제공 서류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 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 수입허가, 수입통관, 관세 및 조세 기타비용은 Seller 부담
If VAT(부가가치세)는 Buyer가 부담할 경우 => DDP(VAT Unpaid)로 표시
(7) DDP(Deliverde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2] 해수 및 내수로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 4가지: FAS, FOB, CFR, CIF)
(1)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조건): Berth Term/FI/FO/FIO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선적항
매도인 제공 서류: 수령 B/L(Received for Shipment B/L), 선박 수령증(Ship's Receipt; S/R), 선측수령증(Along sideship Recipt)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선적항
(3) CFR (Cost &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FO/FIO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항
(4)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