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외환전문역 2종 공부 (INCOTERMS 2020 정리)

코딩하는 Español되기 2022. 9. 13. 14:09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외환전문역 2종의 경우 무역의 수출입 실무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물품매매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COTERMS 2020)이 출제가 됩니다.

인코텀즈를 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

- 수출통관: EXW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Seller0이 이행

- 수입통관: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Buyer)이 이행

 

해상운임 부담 주체

- 매수인(Buyer) 부담: 'E그룹(EXW)', 'F그룹(FCA, FAS, FOB)'

- 매도인(Seller) 부담: 'C그룹(CPT, CIP, CFR, CIF)', 'D그룹(DAP, DPU, DDP)'

 

적하보험 가입 주체

- 매수인(Buyer) 부보 조건: EXW, F그룹(FCA, FAS, FOB), CFR, CPT

- 매도인(Seller) 부보 조건: CIF, CIP, D그룹(DAP, DPU, DDP)

 

추가

(1) 부보:

   - CIF: 최소담보조건인 ICC(C)나 그와 유사한 ICC(FPA)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 CIP: 최대담보조건인 ICC(A)나 그와 유사한 UCC(A/R)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2) FCA조건에서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 B/L(선하증권) 발행가능

FCA조건의 경우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므로 선적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신용장(L/C)방식에서는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Buyer)는 자신의 위협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매도인(Seller)에게 발행하도록 발행지시해야한다.

 

(3) 기타조건

3- 1 선적지인도조건과 양륙지 인도조건

선적지 인도조건에서는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이 있지만,

양륙지 인도조건은 모두 일치한다.

 가. 선적지 인도조건: E,F,C조건 모두 선적지 인도조건,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수출지에서 종료

 나. 양륙지 인도조건: D조건은 모두 양륙지 인도조건,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양륙지까지 연장

 

(4) 해상운송 조건을 복합운송 조건으로 바꾸었을 때 적합한 조건

FAS, FOB FCA                CFR CPT                    CIF CIP

 

(5) 매도인의 최소의무 부담에서 최대의무 부담 순서

E F C D

 

(6) 운임후불과 운임선불의 표기

 

[1]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 7가지 조건(EXW, FCA, CPT, CIP, DAP, DPU, DDP)

※ 모든 조건은 Seller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 순서대로 Seller의 부담이 증가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LOCO, On Spot terms)

※EX: ~로 부터; from 과 같은 의미

국제거래보다는 국내거래에 적용이 용이, 국제거래 시 FCA 조건이 적합하다.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인도장소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Seller 의 제공서류: 상업송장, 물품인도를 증빙하는 통상적인 인도서류,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 요구 가능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인도장소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FR 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바꿀 경우 사용]

※ 양하비용은 Buyer 부담이지만, 운송비에 포함시(FO/FIO 조건) Seller 부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의 제공서류: 보험증권(I/P) or 보험증명서의 보험서류 교부 + FCA 경우 제공 서류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 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 수입허가, 수입통관, 관세 및 조세 기타비용은 Seller 부담

If VAT(부가가치세)는 Buyer가 부담할 경우 => DDP(VAT Unpaid)로 표시

(7) DDP(Deliverde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지

 

[2] 해수 및 내수로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 4가지: FAS, FOB, CFR, CIF)

(1)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조건): Berth Term/FI/FO/FIO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선적항

매도인 제공 서류: 수령 B/L(Received for Shipment B/L), 선박 수령증(Ship's Receipt; S/R), 선측수령증(Along sideship Recipt)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선적항

(3) CFR (Cost &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FO/FIO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항

(4)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매도인의 운임 부담 종료지점 표시: 지정 목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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