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까지 수출입 실무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하고 양도 많은 신용장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포스팅 했던 신용장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했었는데 이번에 공부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들어가세요!
https://joowon582.tistory.com/20
외환전문역 2종 (chapter 1 수출입실무)
전 포스팅에 인코텀즈를 정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인코텀즈 정리한게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joowon582.tistory.com/19 외환전문역 2종 공부 (INCOTERMS 2020 정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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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근거규칙: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조 제9항]
"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UCP600 제 2조]
말 그대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입상과는 독립적으로 대금의 결제를 보증해 주는 일종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의미합니다.
관계당사자(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
1-1 거래기준에 따른 거래 당사자 명칭이 다릅니다. 이 표를 주의깊게 봐주세요~
2. 그렇다면 신용장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1) 수출상(Seller)의 효용
- 개설은행이 독립적으로 대금 지급을 확약하니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확보 가능합니다.
- 취소불능 신용장의 경우 수출상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여 안심하고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장을 근거로 무역금융 융자수혜를 받는 등의 지원으로 선적 전 필요자금을 조달이 가능합니다.
- 물품을 선적 후 거래은행에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여 즉시 수출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NEGO)
(2) 수입상(Buyer)의 효용
- 개설은행의 공신력으로 본인의 신용도를 대체가 가능하여 무역협상에서 신규거래처와 외상거래도 가능합니다
- 수출상이 일람불 거래를 고집하여도, Banker's USANCE 방식의 기한부 신용장을 활용해 외상거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Banker's Usance방식: 수출지에 있는 해외은행이 수입상에게 지급을 유예시켜주는 방식으로, Shipper's Usance와 달리 수입상이 환어음 만기까지의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 합니다. 수출상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지만 일람지급처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Buyer는 수출지(해외) 인수은행을 통해 만기까지 수입대금 결제를 유예받습니다.]
[Shipper's Usance 방식: 화주(수출상)이 수입상에 대해 기한부 어음의 만기일까지 지급을 유예해주는 L/C로 수출상(Seller)가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 대금 결제 이전에 계약 물품이 정확히 선적 되었는지 여부를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할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용장 조건에 유효기일, 선적기일,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원하는 일자에 물품을 입수 가능합니다.
「」
3. 신용장과 원인 계약 [근거규칙: 신용장 통일규칙(UCP600) 제4조, 제5조]
(1) 독립성의 원칙: 기초계약으로부터의 독립적
"a.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a.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UCP600 제4조]
(2) 추상성의 원칙: 서류에 의한 거래
- 신용장의 모든 당사자는 계약 물품과 상관없이 계약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해 거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선적된 물품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서류가 조건과
일치한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류만을 근거로 심사)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UCP600 제5조]
(3)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
- 엄밀일치 원칙: 신용장 대금 청구를 위해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제조건과 문면상 매우 엄격하게 일치해야 함
- 상당일치 원칙: 제시된 서류가 비록 L/C와 엄밀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L/C 상의 정보와 충돌하지 않으며
또한 L/C조건을 해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당일치의 원칙이 엄밀일치의 원칙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원칙입니다.
(4)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
-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였더라도 위조 또는 사기로 작성되어졌을 경우 대금지급이 중단 가능하다는 사법상의 이론(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 ex: 개설은행의 판단, 법원의 명령(Injunction) 에 의한 지급거절
(5)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
[근거 규칙: 국제 표준은행관행(ISBP745), 비서류적 조건과 정보의 저촉]
- 제시되어야 할 서류는 명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행위만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L/C의 조건
- 비서류적 조건은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
- 유효기일, 선적기일, 서류제시기일 등은 비서류적 조건이 아닙니다.
-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모든 서류상의 내용이 해당 조건과 충돌하지 않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
- 물론 이러한 장점과 특징을 가진 신용장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3번의 경우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입상의 정상 물품 수취 여부의 미확정성
(2) 수출상의 성실 이행에 대한 수입상의 의도적인 불성실
(3) 신용장 함정 문구(독소조항)
5.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방식 (Documentary Credit) |
일람출급신용장 (At Sight L/C) |
송금방식 (Sight Remittance Base) |
1. 지급신용장 2. 매입신용장 |
상환방식 (Sight Reimbursement Base) |
|||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
Shipper's Usance | 1. 인수신용장 2. 연지급신용장 3. 매입신용장 |
(1) 취소불능 신용장: 앞서 위에 설명하였던 L/C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취소, 변경이 불가능한 L/C입니다.
- 신용장이 취소되기 전에 은행이 이미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취소불능입니다.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할 개설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UCP600 제 2 조]
(2) 지급신용장(Payment L/C): 신용장 사용방법에 일람지급(Sight payment)라고 규정한 L/C입니다.
- 매입은행 등의 중간은행의 개입이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매우 편리한 L/C입니다.
- 환어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환어음을 요구하는 지급신용장도 있습니다.
- 이 신용장 하에서는 통지은행만이 지급업무를 담당 가능합니다.
- 지급은행은 서류가 개설은행에 의해 부도반환 되더라도 수익자에게 지급대금 반환 요구가 불가합니다.
[소구함 없이: without recourse]
- 신용장상 표시 문언 예시 41D: Available with CITI Bank Busan Branch by payment
<지급과 매입에 대한 정리>
(3)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 General L/C, Open L/C)
- 보통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을 의미합니다.
-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무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 서류매입 의뢰시에 어음을 제시하여야하고, 일람출급(At sight)으로 사용합니다.
- 개설은행이 서류 부도반환을 하면 매입은행은 환어음 발행인에게 소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될 수 없습니다.
- 신용장상 표시 문언 예-41D: available with any bank negotiation
(4)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
-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고) 선적서류 제시만을 요구하며,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지급이 행해질 것을 정하고 있는 L/C 입니다.
- 여기서 예치환은행 = 연지급은행
- 연지급은행은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만기일을 기재한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해주고
그 만기일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할인이 가능합니다.
- 기한부라는 점은 기한부 L/C와 인수L/C와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신용장상 표시문언 예 41D: available with Shinhan Bank by deferred payment (at 60days after presentation of shipping document.)
(5)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 수익자가 개설은행 혹은 동 은행이 지정한 은행(인수은행)앞으로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기한부 신용장.
- 개설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에서 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를 사용할 때 발행
- 통지은행만이 인수업무를 담당 가능
- 인수은행은 서류가 개설은행에 의해 부도반환 되더라도 지급한 대금에 대해 소구권행사 불가!
- 신용장상 표시문언 예 41D: available with/by name, address CITI Bank Avenue of New York, NY by acceptance at 90days form shipping date indicated in B/L.
(6)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L/C, Special L/C)
- 신용장상에 환어음의 매입은행이 특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L/C.
- 특정은행에서 매입을 행할 것을 지정해 놓았지만 수익자가 매입의뢰를 제 3 의 은행(거래은행)에서 하였다면
매입은행은 반드시 매입이 제한된 은행(지정은행)에 서류를 재매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2 번에 걸쳐서 매입이 일어난다(renego)
- 매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제 3 의 은행은 신용장 매입 시 매입금액을 배서할 필요가 없다.
- 신용장상 표시 문언 예 41D: available with CITI Bank, Gwangju, Korea by negotiation.
(7) 확인신용장
- 확인(confirmation): 개설은행이 발행한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해 제 3 의 은행이 그 신용장에 근거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것, 그와 같은 문언이 부가된 신용장 = 확인신용장
- 확인은행의 확인은 개설은행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
-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개설은행 + 확인은행으로부터 이중으로 대금 결제에 대한 확약을 받는 것.
⇒ 확인은행의 확인은 일방적으로 취소 불가!
- 신용장 확인의 요건으로는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하고, 확인에 대한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취소불능 매입신용장의 경우 상환청구 없이 매입을 확약해야한다.
- 확인 후 신용장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은행의 동의를 얻어 확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 확인은행의 확인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서류가 확인은행에 제시된 경우에 유효
-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파산 시에 수입상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But, 수입상이 이미 신용장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했을 시 구상권행사 불가능.
- 개설은행의 요청이 없이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이 진행되기도 함 이를 「Silent Confirmation」이라 한다.
(8)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L/C; 보상신용장)
- 신용장을 지급, 인수,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이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무예치환거래은행의
관계일 때, 개설은행이 별도로 지정한 제3의 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
[즉, 자금 중개은행인 결제은행(상환은행; settling or reimbursing bank) 앞으로 대금 결제용 환어음을 송부하게 해
대금을 지급받게 하는 L/C.
- 상환신용장일 경우 매입은행은 상환용 환어음을 상환은행으로 송부,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
(9)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 통상 신용장이라 하면 화환신용장.
-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L/C.
- 무화환신용장(Clean L/C): 상업서류에 상당하는 서류(B/L 등의 운송증권)를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
- 즉 물품매매를 매개로 하지 않는 신용장을 말하며 보증신용장(Stand-by L/C)이 대표적
(10)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신용장(Usance L/C)
-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drawee)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일람 출급 (sight draft) 또는 요구불 어음(demand draft)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 기한부신용장(Usance L/C)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어음 지급기일을 특정 기일로 된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 기한부신용장은 지급을 유예해주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 Shipper’s Usance Credit
- (Seller’s Usance Credit, 무역인수신용장(Trade Acceptance Credit)
- 화주(수출상)이 수입상에 대해 기한부 어음의 만기일까지 지급을 유예해 주는 신용장.
- 즉, Usance(기한부) 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주는 것
- 수입상은 서류를 인수한 후 만기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것.
- 수출상은 인수은행 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할인을 요청하여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 가능.
- 공제되는 만기일까지의 이자는 수출상(Seller) 부담. (인수신용장이 여기에 해당)
나. Banker’s Usance Credit
a. 해외은행인수 신용장 (Overseas Banker’s Usance Credit)
- 수출지에 있는 해외은행이 수입상에게 기한부 환어음의 지급을 유예시켜 주는 것.
- 어음의 지급인 = 개설은행.
- Shipper’s Usance Credit 과는 달리 수입상이 환어음 만기까지의 이자와 수수료 부담.
- 수출상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지만 일람지급처럼 전액을 지원받으며, 수입상은 수출지에 있는 해외 인수은행을
통해 만기까지 수입대금 결제를 유예받는다.
b. 국내은행 인수신용장 (내국수입유전스; Domestic Banker’s Usance Credit)
- 기능은 해외 은행인수 신용장과 동일
- 만기일까지 수입상에게 수입대금결제를 유예시켜주는 주체가 국내에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이라는 점이 다르다.
- 수입상(Buyer)은 만기일까지 이자와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
- 수익자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과의 채무관계에 상관없이 일람지급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기간 이자가 공제되는 Shipper’s Usance L/C 와 달리 수출상은 신용장 대금 전액 수취.
6. 특수신용장
(1) 내국신용장(Local L/C)
- 수출신용장(Master L/C)을 받은 수출자가 국내 생산업자나 원자재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자 할 때
국내 공급 업자 앞으로 발행해주는 신용장.
- 수출상: 개설의뢰인, 국내의 은행: 개설은행, 공급업자: 수익자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UCP 보다는 국내 강행규정인 내국신용장 취급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
- 은행은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해야 한다.
(2) 에스크로신용장(기탁신용장: Escrow L/C)
- 2 국간의 수출입 금액을 균형시키기 위해 상호 수출한 금액만 수입하는 약정에 따른 무역결제 방법.
- 당사자가 은행에 기탁계정(Escrow account)을 설정하여 놓고 수출 대금을 기탁 계정에 입금시키며
- 이 금액은 다음 수입을 할 때에 대금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는 신용장
(3)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
- 양국의 무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용장.
- 한 나라의 수입상이 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상대방에게서 같은 금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유효.
- 내국인에게 발행 시 = Local L/C, 외국인에게 발행 시 Sub L/C
(4)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 거래선과 동일 물품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거래 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하도록 한 신용장 ⇒ 반복사용 가능.
- 누적방법에 따라 회전신용장과 비누적적 회전신용장(Non-cumulative Credit).
① 누적적회전신용장: 일정 기간 내에 신용장 금액이 미 사용시 미사용 잔액은 다음 기간으로 자동 누적
② 비누적적회전신용장: 미사용 잔액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방법.
(5) 전대(선대)신용장(Red clause or packing L/C, Advance payment L/C)
-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통지은행에 일정한 조건 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선적 전에 선불해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
- 수입자 측에서 전대신용장이고, 수출자 측에서 선수금신용장이다.
(6) 보증신용장(Standby L/C)
- 화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수익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그 기능이 발휘되는데 반해,
-보증신용장의 경우 개설의뢰인 또는 은행의 고객(채무자)에 의한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수익자)의
단순한 지급 청구 또는 채무자의 불이행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시에 의한 지급 청구에 대해 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증서.
① 입찰보증을 위한 신용장(Bid Bond L/C, B-bond)
- 플랜트 수출 등의 국제입찰에 사용,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부정업자의 응찰을 방지
② 계약이행보증을 위한 신용장(Performance Bond L/C, P-bond)
- 수출상이나 국제입찰 낙찰자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으로써 보증금 요구 시 사용
③ 선수금반환보증을 위한 신용장(Refundment Bond L/C, Advance Payment bond)
- 연지급 수출의 경우 선적 전 수출상에게 선수금으로 송금된 것에 대해 선수금을 반환하는 보증을 요구할 때 사용.
- 수입상이 사전에 수출자에게 일정 금액의 선수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수출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취하기도 함(이를 수출선수금 환급보증서라고 한다)
④ 하자보증신용장(Retention money standby)
- 공사, 용역을 제공 후 해당시공사로 하여금 추후 하자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일정금액(통상 계약금액
의 3~10%)을 예치하는 것.
- 이를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보증으로 발행되는 보증신용장을 말한다.
※ 참고
신용장 종류 정리
신용장에 대한 정리를 하였고, 다음 번에는 국제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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